피자헛 "협의회가 광고비 열람을 거부"

▲ 사진 / 피자헛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광고비를 받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발했다.
 
29일 한국피자헛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에 따라 매출의 5%를 광고비로 내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TV, 온라인 등 광고(프로모션 포함)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이 조서한 금액에 본사의 마케팅 예산을 합해 지출하고 있으며, 공정위에 제출한 공정거래 보고서에 가맹점이 낸 예산으로 지출한 광고비는 2014년 97억6600만원, 2015년 85억14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금액은 본사가 추가로 지급한 예산이 포함돼 있으며, 2016년에는 125억원을 광고비로 지출했다고 알렸다. 여기에는 가맹점이 낸 비용과 본사의 추가 마케팅 투자 비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이 낸 광고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본사가 일부 유용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및 상생협약에 따라 모든 가맹점주들은 광고비 사용 내역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 가맹점 마케팅 미팅에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생협약안에 ‘광고 집행 내역은 영업비밀이므로 열람 장소 외부로의 소지 및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가 광고비뿐만 아니라 기타 영업 기밀 자료의 파일과 출력 요청을 하여 본사가 거부하자,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측에서 광고비 열람조차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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