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법정 공방 끝에
연 매출 약 8000억원 지점

▲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인천터미널점과 관련해 5년간의 법정 공방을 마쳤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롯데는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권에 대해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세계가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인천터미널에 지난 1997년부터 20년간 임대 계약을 맺고 운영해왔지만, 지난 2012년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 등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인천광역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5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 14일 롯데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백화점은 2031년 3월까지 약 13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를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인천터미널점을 내년 말까지 운영하게 됐다.
 
또한 신세계와 롯데는 회계법인 1곳을 선정해 영업손실 및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금전적 보상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터미널점은 연 매출 약 8000억원대로, 신세계백화점 지점 중 매출 4위에 해당하는 점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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