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 일가, 증여세 탈루…31건에 107억 추징
부동산 거래 과정 탈세…261명에 581억원 추징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오너의 일감몰아주기 변칙 증여세 탈루 31건을 적발해 1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행위를 적발해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 총 추징액은 688억원이며, 국세청은 확보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대기업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크(TF)’를 설치했고 이 같은 대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집중 조사했다.
 
◆ 대기업 오너 일가, 증여세 탈루…31건에 107억 추징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대기업 사주 일가 중심으로 검증한 결과,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를 확인해 현재까지 총 31건을 적발해 107억원을 추징했다.
 
▲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시행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탈루한 사례 ⓒ 국세청

국세청에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로 ㅇㅇ건설의 사주일가는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통해 주택사업 시행사인 △△주택을 운영하고, ㅇㅇ건설은 △△주택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용역을 수주받아 성장했다. 이어 ㅇㅇ건설 사주일가는 △△주택과 실주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 A그룹은 사주 이모씨의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등)이 운영하고 있는 하청업체 △△사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편입해야 함에도 미편입했다. 하청업체 △△사는 그룹으로부터 받아 성장했으나, 하청업체 지배주주는 △△사가 A그룹 소속 계열사에 해당됨에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 공제율(정상 거래 비율 및 한계 보유 비율)을 과다 적용해 과소 신고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오너일가 승계과정에서 그룹 임직원에게 명의신탁 후, 오너 2세 등에게 차명주식을 양도거래해 우회증여함으로써 경영권을 승계하는 방식을 써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 등도 다수 확인했고, 향후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의 보유한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중이다.
 
▲ 재벌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일감을 몰아받고 중소기업으로 위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 국세청

◆ 부동산 거래 과정 탈세…261명에 581억원 추징 
국세청은 또 8월 이후 2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를 적발했다. 1차 286명은 탈세 혐의자를 거르기 위해 다주택자‧연소 보유자, 다운계약, 중개업자, 고액 전세입자 대상이었고, 2차 302명은 강남 재건축 취득자를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택지 분양권 양도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 국세청 ⓒ 뉴시스
주요 적발사례로는 △회사 수입을 대표 개인계좌로 빼돌린 후 주택 취득 △재력가인 외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택 취득 △친인척‧지인 계좌를 이용해 분양권 과소신고한 경우 등이다.
 
이외 국세청은 28일 추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례의 세무조사 이후, 주택 가격 상승지역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하고, FIU(금융정보분석원) 혐의 거래 정보 및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향후 국세청은 8‧2 부동산 대책 및 후속 조치 후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다운계약 및 편법 증여 등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적절한 세부담없는 부의 대물림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세정상‧제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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