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조항 등의 이유로 시정권고 받은 바도 있어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글로벌 온라인 여행 사이트 익스피디아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제공했던 할인 숙박권을 일방적으로 대거 취소시키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익스피디아는 할인 숙박권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고객님의 예약에 사용된 쿠폰 코드가 유효하지 않다”며,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위해 발행된 50% 할인 쿠폰 코드는 특정 고객에게만 발급됐고, 해당 이메일 배너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기에 고객님의 예약에는 50% 할인 쿠폰 코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취소 통보를 보냈다.
 
앞서 익스피디아는 지난 23일 할인 숙박권 쿠폰 코드가 포함된 이벤트 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냈으며, 참여한 회원들은 50~70% 등 랜덤으로 유럽‧미주‧오세아니아‧아시아‧아프리카 대륙의 총 4227개 호텔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각종 커뮤니티에 “렌터카 예약 등 어떻게 하냐”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게 말이 되냐”는 등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스피디아는 “쿠폰을 돌려 사용한 소비자들의 예약을 취소했을 뿐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익스피디아는 지난 14일 공정위로부터 환불불가조항 등의 이유로 시정권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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