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지급여력비율 및 자산대비 부채비율의 양호성을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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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해당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업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단순한 ‘지인의 권유’에 의하거나, 파격적인 만기환급조건 때문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불확실한 외적 계약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보다 해당 상조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 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의 경우 상조업체의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X100) 및 자산대비 부채비율의 양호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편 공제조합의 경우 소속 회원사의 폐업 시 해당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소비자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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