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그 동안 관련법 개정 논의가 없었던 것 아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을 지난 26일 내놨다 /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 향후 폐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을 지난 26일 내놨다.

특히 청와대는 국민 청원게시판 제도를 운영하면서 1달 안에 20만 명 넘게 청원하면 반드시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규정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조국 수석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난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라는 내용으로 9월 30일 개시 이후 한 달 만에 23만 명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태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해 낙태라는 단어 대신에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며 답변을 했다. 

그는 “그 동안 관련법 개정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지난 2000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예외적 허용 조항도 아예 삭제해서 ‘임신 중절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입법 청원도 있었고 지난 2007년에는 정부가 낙태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고 했다.

또 조 수석은 “우선 세 가지 경우를 다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한다”며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하에서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에 대한 여부를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러한 3가지 경우 현재 임신중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이지만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을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에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전문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막막한 당사자들을 지원해 이 과정에서 임신중절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정보가 쌓여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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