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 여부와 범위 다툴 여지 있어"...檢 보강수사 후 재청구 검토

▲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롯데 홈쇼핑 뇌물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 전 수석은 구치소를 나오면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힌 채 오전 6시쯤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했다.

반면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자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국회 미방위 소속 당시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을 맡으며 롯데홈쇼핑이 자신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에서 윤 씨 등 전병헌 전 수석의 비서진과 협회 관계자가 빼돌린 돈의 규모가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제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소명하고 그리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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