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본급 외에 수당포함해야…노동계, 최저임금 효과 무색

▲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 조찬포럼에서 “우리나라 정기상여금은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된다. ⓒ 경총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재계가 상여금, 숙박비 등 고정지급분을 기본급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 경영자 위주로 계산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효과가 없어진다며 고개를 내젖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23일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 조찬포럼에서 “우리나라 정기상여금은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된다.
 
재계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 및 금품이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0년 1만원까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타격은 더욱 커진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란 본래 영세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며 “대기업 같은 경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이나 숙박비 등 고정수당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연봉 4000만원을 넘게 받는 일부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 대상자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코웃음을 치고 있다. 대기업들 근로자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재계의 주장대로라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 대기업들은 700~800%나 되는 상여금을 책정하는데 있어 임금을 덜 주기위해 기본급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최저임금을 올라가니 기본급과 연동되는 상여금과 고정비를 포함해 인건비를 낮추려는 꼼수”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여금비중이 적은 중소업체 노동자들에게는 반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최저임금에 숙식비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중견기업같은 경우 노동자는 임금상승이 없고 경영자만 반사이익을 보게 돼 형평성에 어긋하게 된다”며 “대기업의 통상임금과 연결돼 있는 민감한 부분이니만큼,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경총이 주장하지 않아도 이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상여금, 식대를 기본급화해 임금 구성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폐해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불법 임금체계를 사용해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부터 감안치 않으면, 재계가 주장하는 대안은 반작용만 불러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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