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방지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공무수행을 하는 민간인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이들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사진 / 이광철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 총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공무수행을 하는 민간인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이들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11월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자 개정안을 4건 발의하였고, 그 중 3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같은 취지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남은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공직부패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안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공직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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