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사들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을 때 무관용원칙으로 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채용부정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부정 채용된 직원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와 같은 ‘채용비리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당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이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인천공항 협력사가 자격구비 여부와 면접만으로 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부정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은 만약 협력사가 신규 직원 채용시 발생가능한 친인척 부당채용, 무자격자 채용 등 비리 유형과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사후 적발 시 채용이 취소 처분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개설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필요시 수사기관이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채용 절차를 사전 점검하여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발표된 5월 12일 이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시행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채용관련 서류 일체를 영구보존하는 등 채용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에는 채용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건의 관련자를 집중 확인하는 등 전환채용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점검하고, 전환 채용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경험, 목격 여부 사실을 묻는 무기명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감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천공항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채용 인력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비리 연루자는 고용 계약을 해지토록 자회사에 요구하고, 관여자는 비위 정도에 따라 고발 및 계약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처분을 가할 것이라고 인천공항은 밝혔다.
 
아울러 공사 직원이 가족, 친인척 등의 협력사 채용에 관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박용석 상임 감사위원은 “정규직전환 채용비리는 공기업 채용비리에 준하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원천 차단하겠다”며, “채용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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