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강증진부담급 89%인상…2015년 인상효과는 세수증대 뿐

▲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이 90%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취지가 국민건강증진임에도 전자담배에의 유해성에 대한 지적은 많지 않으며, 관련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 전자담배 세율인상이 제품소비가 늘면서 기존 담배에 세율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 각 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이 90%로 가닥이 잡혔다. 담뱃세 인상취지가 국민건강증진임에도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지적은 많지 않으며, 관련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 전자담배 세율인상이 제품소비가 늘면서 기존 담배에 세율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 궐련형 전자담배세 90% 인상될 듯…2015년 세금만 증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한갑(20개피)당 438원에서 750원(일반 담배의 89%)으로 인상했다. 기재위가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까지 올린다는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별소비세(126원→529원) 남은 지방교육세(232원→395원), 담배소비세(528원→897원)으로 인상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인상된다. 일반담배에 붙는 세금은 3347.4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우리나라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개소세율 기준 독일(57.8%), 영국(42.0%), 스위스(30.0%)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고 10%이상의 담배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만 81.6%의 세금을 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필립모리스 측과 BAT도 아이코스와 글로의 담배스틱을 현재 4300원에서 5000원대 이상까지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 ⓒ KT&G 메리츠종금


본래 담뱃세 인상 취지는 흡연율을 낮춰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취지로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담뱃세를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시중 담배가격은 2500원대에서 4500원으로 뛰었다. 담배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KT&G의 담배판매량은 2014년 43억6000갑에서 2015년 33억3000만갑으로 주춤했지만 2016년 36억6000만갑으로 다시 증가했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반면, 지난 2015년 인상된 담뱃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6조9905억원)에서 2016년 4.0%(11조4471억원)로 증가했다.

♦ 유해성 현저히 적어…세율 인상, 일반 담배 수준에 맞춘 것?
한편 담배인상의 이유가 유해성 때문이라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명분이 불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전자담배의 건강유해성이 일반담배에 비해 작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2일 아사이신문은 “궐련형 증세에 대해서는 소비 억제에 결부해 건강 증진, 의료비 억제의 관점 4엔 정도의 증세가 바람직하다”며 “가열식 담배 증세에 대해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견해가 있는 것 등을 감안해 올해 서둘러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했다.

또 아이코스의 PMI 의학 담당 수석은 “타르 10mg을 통해 FDA에서 요구되는 시험을 한 결과 세포독성은 90%이상 감소했고, 유전독성은 95%, 박테리아 돌연변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글로 발표회에서 BAT 독립연구소는 간접흡연과 관련해 “실내에서 약 4시간을 가정, 사무실에서 흡연과 글로를 실험한 결과 옷에 베는 냄새, 머리카락, 손 등 냄새가 일반담배의 약 15%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뇌종양‧심혈관질환 등과 관련된 유전자 반응은 20~25%가량 줄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4월 아이코스가 국내 첫 선을 보이며, 7개월만에 7000만갑을 팔아치웠고, 일반 담배는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했다. 전자담배로 바꾼 소비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 볼수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궐련형전자담배 인상은 유해성 기준이라기 보다 세율을 기존 일반담배와 세율을 맞춘다는 개념”이라며 “사실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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