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2금융권 주담대 대상 공문 송부

▲ 시중은행권은 물론 2금융권인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일부 소비자들에게 코픽스 금리공시 오류에 따른 환급이 있을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시중은행권은 물론 2금융권인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일부 소비자들에게 코픽스 금리공시 오류에 따른 환급이 있을 예정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일 은행연합회는 코픽스(COFIX)금리를 1.78%에서 1.77%로 수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카드사 등 2금융권(증권사 제외)에서 2015년 5월 16일~6월 15일까지 1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환급대상이 된다.
 
1인당 환급액은 약 3300원으로 추정되며, 환급이자 외에 경과이자도 지급한다. 코픽스 금리 오류에 따라 약 37만명이 총 12억원의 대출이자를 더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수정으로 인한 환급관련 공문을 시중은행 뿐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모두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공시오류는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원금리보다 높게 입력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날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가 밝힌 코픽스 수정 공시와 관련 “발생원인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