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원의 대국민 신뢰도 느껴”…국민의당 “국민정서와 어긋나”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사진)이 지난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판결로 석방된 데 대해 하루 뒤 열린 23일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구속된 지 11일 만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법원이 석방시킨 데 대해 23일 서로 다른 분명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출석한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먼저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날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점을 거론하며 “근래 대법원이 한 일 중 제일 시원하게 속이 다 뚫리는 일”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뒤이어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사정변경이 없어도 석방할 수 있는 것은 영장발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조금 과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좀 개탄스럽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주광덕 한국당 의원 역시 “정치적 의도 하에 비난과 압박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김관진 구속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국민이 많다. 법원의 대국민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는 이유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법원의 석방 조치를 호평했다.
 
이 뿐 아니라 한국당은 앞서 같은 날 장제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김 전 장관의 석방은 사필귀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가혹함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전직 국방부 장관을 무리하게 구속 수사한 것은 정치보복이 빚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이런 분위기와 달리 또 다른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당에선 박지원 전 대표가 이날 법사위에서 ‘김 전 장관이 석방돼 참 다행’이라고 발언한 송영무 국방장관을 겨냥 “아무리 선배건 동료건 석방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어긋난다”며 “인간적인 것을 갖고 말하면 국민이 오해한다”고 비판적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판결을 내리고 전격 석방한 바 있는데, 별 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법원에서 이전과 상반된 해석을 내놨기에 당장 검찰과 여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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