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의 조속한 도입' 촉구

▲ 참여연대가 지난 1일부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는 1인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이고, 계약갱신제도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1회에 한해 연장(총 4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거복지정책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3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오전부터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벌이며, 27일에는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주거분과장)이 뒤를 잇는다. 지난 11월 1일부터 참여연대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조건없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이 명시돼야 한다”며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계속 늦춰지다 최근엔 포항 지진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세입자 보호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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