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관진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 아냐”

▲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관진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며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진 구속적부심 인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관진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며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법률 적용의 형평성에 대해서 “군의 상명하복 특성상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춰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북을 향한 사이버심리전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책임자로,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으며 군무원 선발에도 지역을 차별하는 등의 적폐를 쌓은 장본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그런 사람을 증거인멸이 없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관진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더 적극적인 수사로 군의 정치개입 행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시 혐의가 짙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 취하할 의지 없나”라고 질문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개혁 T/F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국정원의 물타기 기획에 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2심 무죄를 뒤엎기 위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상고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포함해 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의 억지 기소는 결국 1심과 2심에도 무죄로 판결되는 합당한 판단을 얻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상고는 검찰내 기득권 세력에 의한 조직적 반발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물타기 공작은 국정원에 파견됐던 장호중 전 지검장의 구속과 이종영 국정원 전 3차장의 구속으로 이미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은희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며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진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이제라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검찰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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