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참여 12개 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10월기준 6개로 줄어

▲ ⓒ 경실련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전경련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기관 12개 위원회 중 6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전경련이 해체돼야하며 주요 회원사들이 빠진 상태에서 명분이 없는 전경련이 남은 위원회 기간을 채우기보다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된 52개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산하유관기관이 정부의 행정 및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경련 및 산하기관은 10월 기준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발전위, 할당결정심위), 외교부(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위)에 총 6곳에 참여하고 있다.
 
전경련의 고용부의 최저임금위는 내년 4월,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 2019년 10월, 산업부의 소재부품발전위는 올 12월, 할당결정심의위는 내년 7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아울러 외교부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는 올 12월, 공정거래위 소비자정책위는 2019년 1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앞서 올 3월 박근혜정부와 비교했을 때 창조민관협의회 외 5개 위원회(고용부 고용보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국민연금기금운용위,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총 6개 위원회 참여자격이 없어진 셈이다.

경실련은 "전경련 위원회 축소는 정부의 해촉이 아닌 임기만료에 따라 없어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부패를 일삼은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후보시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명분마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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