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 마련

▲ 한샘이 기업문화혁신을 위한 시행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샘은 기업문화혁신을 위한 시행과제를 22일 발표하면서 “여성이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샘은 지난 8일 대표이사 직속 기업문화실을 신설하고, 성 평등 및 사내 폭언 중대 위반자에 대한 엄중 징계, 회의 및 업무지시 문화 개선 등 선결 시행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시행과제는 임직원 제언, 고충을 접수하는 무기명 핫라인(Hot-Line)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자문단 및 임직원들의 의견을 안팎으로 수렴하여 결정되었다.
 
▲ 적극적인 모성보호제도 등 마련, 제도 이용 독려
 
한샘은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도입해 여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 계획이다.
 
임신기 정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주말 근무와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는 등 임산부 직원들을 배려한 제도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육아휴직법률상 규정된 1년 휴직 외 추가 1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 자체 제도를 신설했다.
 
더불어 이주 예정인 상암사옥에는 수유실, 안마의자 등 여직원 휴게실을 대폭 확장하고, 어린이집도 이전보다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
 
한샘은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가정생활에 충실하도록 근무시간 혁신안도 마련했다.
 
정규 근무시간 외 회의나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식은 1차만 21시 이전 종료하게 하는 등 회식문화도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들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직군별 근무조건 등 인사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샘 최양하 회장은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할 것이다”며,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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