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에서 위생모 미착용

▲ 교촌치킨의 한 가맹점에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일요서울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업계 1위 교촌치킨의 일부 가맹점들이 치킨을 조리할 때 여전히 위생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의 일부 가맹점들이 식품위생법상 필수 규정인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치킨을 조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4항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식약처로부터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2013년(19건) ▲2014년(16건) ▲2015년(19건) ▲2016년(15건) ▲2017년 6월(1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행했다.
 
유형별로는 이물질 혼입, 유통기한 위반, 조리환경 비위생 등으로 인한 적발이 크게 늘었다.
 
물론 교촌치킨 본사는 가맹점에 식품위생법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꾸준히 교육중에 있다.
 
실제 교촌치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점들이 위생을 철저히 지키게 하기 위해, 본사 직원이 가맹점에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촌치킨뿐만 아니라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13년과 2014년 173건에서 2015년 20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에 더욱 확실한 본사의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한 소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식품을 먹을 때 꼼꼼히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소비자가 가맹점에 컴플레인 거는 것보다, 애초 본사에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이물질 등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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