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자료사진)
수도권 아파트의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자꾸 높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르는 가격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13일 종합부동산회사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조사한 결과 매도호가는 평당 1천559만원, 매수호가는 평당 1천458만원으로 차이는 10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개월전인 9월13일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87만원(매도호가 1천446만원, 매수호가 1천359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14만원 커진 것이다.

경기지역(군지역 제외) 아파트도 2개월전에는 호가 차이가 평당 49만원이었으나 64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분당, 일산 등 5대신도시의 호가 차이도 103만원에서 115만원으로 벌어졌다. 인천시 아파트의 호가 차이도 5만원 확대돼 38만원이 됐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팀장은 "매매시장에서 매물이 부족한 틈을 타고 집주인들이 계속 호가를 올리면서 매수자들이 제시한 호가와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지역별로는 과천시의 매도-매수 호가차이가 125만원에서 327만원으로 202만원 확대돼 금액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군포시도 격차가 51만원이나 더 벌어졌으며 하남시(+29만원), 파주시(+28만원), 서울 강북구, 김포시, 구리시(이상 +26만원) 등도 격차가 커졌다.

매도-매수 호가 차이를 매수호가로 나눈 호가격차비율은 군포시가 12.3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동(11.03%), 김포시(10.16%), 일산(10.14%), 파주시(10.03%), 고양시(9.50%), 수원시(8.97%), 과천시(8.88%), 부천시(8.85%)순이었다.

서울은 마포구(8.34%), 은평구(7.94%), 구로구(7.90%), 중구(7.88%), 강서구(7.83%), 중랑구(7.54%) 순이였으며 인천광역시는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서구(7.98%)가 가장 높은 가운데 계양구(7.91%), 부평구(7.24%)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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