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련 상담 823건 중 288건은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

▲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비자원이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건들 가운데 288건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증빙서류, 사업자의 답변 등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하고,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탑재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상대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와의 연락책을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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