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해당 직원들에게 경고조치 내렸다”해명
구두 조치로 끝낸 문체부, 국정감사 기간까지 은폐하다 드러나
김세연 의원실, 감사원에 감사요구 할것

▲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당 80만원 상당의 옥매트를 상납받은 직원들에게 감사에서 경고 처분만 내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징계는커녕 구두조치로 끝내면서‘제식구 감싸기’ 비판에 직면했다. ⓒ김세연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1월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지시에 의해 개당 80만원 상당의 옥매트를 상납받은 직원들에게 감사에서 경고 조치만 내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징계는커녕 구두조치로 끝내 ‘제식구 감싸기’ 비판에 직면했다

◆옥매트 상납받은 25명중 문체부 13명
16일 김세연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3년 취임한 유성룡 문체부 장관에게 옥매트 상납받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 해당 직원들에게 경고 처분만 내리고 내부적으로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7 국정감사’에서 ‘20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옥매트 사건 조작의혹’을 제기한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체육회 차원에서 확보한 옥매트 70개를 당시 사무총장이던 A씨 지시로 내부 직원들이 수령한 것으로 꾸며 이 중 25개를 문체부와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의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전달된 옥매트 택배 송장을 입수했다. 25명 명단 중 본지가 파악해 현재 확인한 문체부, 보건복지부, 기재부에 근무 중인 직원만 14명에 달한다. 

우선 문체부는 2011년 10월14일부터 11월4일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사무총장인 A씨가 옥매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B회장의 지시라고 적시돼있다. 그러나 B회장은 해당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감사자료를 당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한 상황에서 옥매트를 상납받은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 조치도 없었다. 본지에 제보한 장애인체육 관계자는 “당시 옥매트를 수령했던 문체부 직원들이 자체 감사에서 어떤 징계 조치 없이 현재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옥매트 뇌물 수수 사건’ 보고 문건에 따르면 문체부 고위 공직자 및 담당자 등 25명이 뇌물수수로 적시됐다. 문체부 직원은 이중 13명에 달한다.
▲ 본지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전달된 옥매트 택배 송장 기재 내역.[사진 / 시사포커스 DB]

◆징계는커녕 ‘경고’조치로 쉬쉬
문체부 감사원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징계 조치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그러나 2013년 재조사가 들어가기 까지 어떤 징계 조차 내려지지 않았다. 2013년 3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한 후 위 사건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고 이후 재조사를 통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문체부 감사실 관계자는 위 사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옥매트를 상납받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뤄졌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감사실 관계자는 얼버무리며 “관련 해당 부서에 알아보겠다”고 답한 이후 “직원 징계에 대해선 2013년 6월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 중 1명은 당시 체육국장으로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워윈회에서 활동 중이다. 본지는 옥매트를 상납받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워윈회에 김OO 기획사무차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기획사무차장실에 연락했지만 일본 출장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제는 경고 조치가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 등 ‘중징계’와 감봉 또는 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눠진다.

문체부는 해당 공무원들을 공무원법상으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고'로 기록에 남지 않는 구두 조치로 무마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2017년 국정감사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국정감사 기간에 자료 제출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옥매트를 상납받은 문체부 직원들은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하자 일부 직원들은 당시 받은 옥매트를 타 단체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당시 옥매트를 상납받은 한 문체부 직원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체부 직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옥매트를 사용할지 고민하다 장애인단체에 기증했다”며 “그 외 옥매트를 수령한 직원들 경우에도 해당 과에서 옥매트를 회수해서 다른 곳에 기증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 당시 옥매트 뇌물수수 사건은 문체부만 국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공무원 일부도 옥매트를 수령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김세연 의원실 “감사원 감사 필요”
당시 옥매트 뇌물수수 사건은 문체부만 국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공무원 일부도 옥매트를 수령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체부 외에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김세연 의원실 관계자는 “문체부 공무원 외에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등 전 현직 공무원들이 상납받은 것에 대해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며 “감사원에 감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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