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강화

▲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 사진은 지난 달 발생한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당시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키 위해 향후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1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 및 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연식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3년 단위) 사용을 연장키로 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고, 노후부품 사용 등 안전성 점검도 병행해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또 부품인증제를 도입해 불량부품 사용을 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1회적발), 취소처분(2회), 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작업자 자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설치, 전담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키로도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