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강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 및 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연식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3년 단위) 사용을 연장키로 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고, 노후부품 사용 등 안전성 점검도 병행해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또 부품인증제를 도입해 불량부품 사용을 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1회적발), 취소처분(2회), 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작업자 자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설치, 전담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키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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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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