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른 것

▲ 전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세청이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16일 국세청은 지진 피해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지진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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