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1심 선고 이후 144일 만에 2심 판결

▲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비리와 관련돼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유라 이대 비리와 관련해 최순실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비리와 관련돼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1심 선고 이후 144일 만에 2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이 이들은 서로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유라를 합격시키려고 면접위원들과 최순실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의식도 흐려지게 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유라 특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고,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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