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포스코 '라니언시'…삼성물산 제외

▲ 입찰 담합 건설사 수주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LNG(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495억원대 입찰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들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12건의 공사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해 나눠먹기식 수주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혐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대우건설과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에 각각 1억6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외 한양건설은 1억4000만원, 한화건설과 SK건설에는 각각 9000만원, 경남기업과 삼부토건, 동화건설엔 20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각 건설사의 임직원들에게도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건설사에는 과징금이 상당하다고 보고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월 13개의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3516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에 고발했다.
 
제재 대상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곳이었다.
 
공정위는 작년 6월 리니언시를 적용해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은 기소명단에서 제외했고,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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