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원장,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상납한 사실 인정

▲ 14일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가 이 전 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긴급 체포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14일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가 이 전 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원장이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상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특히 이병기 전 원장의 재임 시절 청와대에 건넨 돈이 2배 늘어 난 점을 검찰은 주목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을 지낸 뒤 곧바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 등을 토대로 돈의 연관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다각적인 조사를 벌여 긴급체포했다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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