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재상고심 기각...원심 확정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실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실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상고심을 기각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당선무효가 확정돼 즉시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문제의 포럼은) 대전광역시장 선거를 대비해 권 시장이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 사건 포럼의 각종 행사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후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받아 들이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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