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기 발행어음, 신생 중소기업에 대출 취지

▲ 13일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IB로 지정한 증권사 5곳 중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13일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IB로 지정한 증권사 5곳 중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했다. 발행어음은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은행 예적금과 같은 만기 1년이내 단기상품으로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한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은행업계 간 본격적인 경쟁구도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한국투자증권 이외에 향후 초대형 IB들이 추가로 인가를 받게 될 전망이며 총 50조 가량의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어음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IB가 되면 자기자본의 2배에 달하는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투증권의 경우 자기자본의 2배인 약 8조7000억원까지 발행가능하며, 주로 은행이 리스크차원에서 제외시켰던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위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의 리스크는 매우 낮아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원금손실 확률은 극히 낮다.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고, 당장은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면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매일 변동되는 금리가 적용된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1호 초대형 IB로 고객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금리로 어음을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지난 9일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 보류 필요’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정우택 의원 법안발의)과 관련해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신생‧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조속한 인가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은 신생기업의 모험자본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초대형 IB의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업무는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로 초대형 IB육성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MA 서비스는 펀드처럼 실적 배당형으로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원금이 보장돼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아직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IB가 없어 향후 관련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초대형 IB인가에 따라 금융업계 불균형과 지나친 경쟁, 초대형 IB의 초기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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