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이 일어나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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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정부가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의 검사항목을 확대한 결과 4개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계란 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농가(충남 3곳, 전북 1곳)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기준(0.02mg/kg)을 초과하여 검출(0.03~0.26mg/kg)되어 해당 농장의 계란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11월 8일 발표된 계란(449건) 검사 결과 중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80건을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승애농장(경기 안성 소재)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하여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11월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하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었다.
 
정부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원인 조사 중에 있다.
 
한편 피프로닐은 닭에 붙는 벼룩이나 진드기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맹독성 화학물질로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구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이 일어나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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