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포인트 결제시 본사에서 100% 지급"
해당 점주 "포인트 결제 거부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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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지가 입수한 영상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아리따움 매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A씨 모녀는 ‘아리따움 생일 포인트가 곧 소멸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지난 11일 오후 아리따움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A씨 모녀는 해당 점주와 약 2년 전쯤 ‘포인트 결제 거부’로 마찰이 있었고, A씨는 본사에 항의를 넣은 바 있었다.
이에 A씨 모녀를 알아본 아리따움 점주는 “그때 저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라며, “저번에 본사에 제가 포인트로 물건 안 판다고 신고하신 분 맞으시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자가 보내온 자료영상>
아울러 해당 점주는 가게를 나가는 A씨 모녀에게 “아줌마 직업이 방문판매원이라고 하셨죠? 나 포인트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물건 가져와요”라며, “나 포인트 많으니까 필요한 만큼 다 사고 포인트로 모두 결제해줄게”라는 발언을 했다.
A씨 모녀가 약 2년 전 해당 점주에게 “방문판매 하시는 분께 물건을 사서 포인트가 생겼다”고 말한 것을 해당 점주는 A씨 모녀의 직업이 방문판매사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해당 점주는 본지와 통화에서 "포인트가 56만원 일 수가 없다"며, "불법 취득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A씨 모녀의 포인트는 56만원이 아니라 4만6000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점주의 오해로 빚어진 마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고객분들이 매장에서 포인트로 결제할 때 본사가 100% 점주에게 돌려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점주는 본지와 통화에서 “포인트 결제를 거부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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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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