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에 논평

▲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앞서 “30대 재벌 자산을 보면 절반이 4대 재벌이며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4대 재벌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방식은 스튜어드십 코드 등 일반 소액 주주나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시장 압력을 통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법집행체계개선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 3법(가맹법)에 대한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이후 TF가 꾸려진 이후 5차례 회의에서 나온 중간결과다.
 
◆ 참여연대, “전속고발권, ‘대통령 공약사항’…전면 폐지해야”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와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서만 가능했던 고발권이 참여연대나 환경연합 등과 같은 시민단체, 나아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도 고발권행사가 가능해진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앞서 “30대 재벌 자산을 보면 절반이 4대 재벌이며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4대 재벌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방식은 스튜어드십 코드 등 일반 소액 주주나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시장 압력을 통해 개선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가맹법 외에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에서도 전속고발권을 폐지할지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고소·고발의 남발로 기업활동에 제약 우려때문이다. 하도급법의 경우 최근 5년간 84%가 중견중소기업이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은 추후 과제로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소극적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상대적으로 적용범위가 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등에만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뤄졌고, 하도급·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폐지에는 찬·반 복수의견이 제시됐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3개 법률에 대한 전면폐지의 단일한 안을 국회에 제시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논평했다.
 
◆ 참여연대, “지자체 조사권, 가맹점 뿐?”…완전조사권 부여해야
 
이날 공정위는 △ 전속고발권 △사인의 금지청구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등 5가지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자체와의 조사권 공유’부분은 앞선 전속고발제 폐지와 동일하게 가맹법에 대해서만 조사권 공유가 논의됐고, 다른 법률들에 대한 조사권 공유는 빠졌다.
 
재계에서는 가맹법에 대해 지자체와 조사권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있다. 지자체에 고발권이 주어질 경우 법적 대응에 비용이 많이 들고,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대형 유통업체나 가맹점을 보유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반면, 참여연대의 의견은 달랐다. 이마저 지자체에 '물방망이'만 넘겨주는 수준이라는 것. 참여연대 측은 “복수의 안 중 과태료 부과 등 형식적인 조사만을 지자체가 담당도록 해 사실상 형식적 권한만 이양할 뿐, 권한은 공정위가 가지고 있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완전한 조사권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안이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애초 공정위 제도개선 취지는 대기업들의 ‘갑질’ 근절이다. 지자체와의 조사권을 분담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치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공정위는 자체와의 조사권 분담 및 협업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공정위 단독으로 힘들기 때문에 감시·감독이 가능한 타 공공기관과 나누겠다는 취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과징금 상향’과 관련해 기존의 불가 입장에서 부분적이나마 도입 확대 쪽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며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확대를 전제로 그 범위에 대해 3배와 10배의 복수안이 제시됐는데 이미 2013년에 도입된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10배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내년 1월 공정위는 법집행개선TF 최종 논의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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