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관계자 "의사가 허락하는 대로 바로 귀국해 조사 받을 방침"

▲ 김준기 동부그룹 전 회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전 회장이 경찰의 3차 소환도 불응했다.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준기 전 회장측이 변호사를 통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김준기 전 회장은 지난 2월~7월 비서로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준기 전 회장측 관계자는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합의를 하였다”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피해 여성은 증거자료로 신체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준기 전 회장의 진술을 듣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준기 전 회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7월 말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와 관련해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향후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보고,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그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서 당장 귀국하기는 어렵지만 의사가 허락하는 대로 바로 귀국해 조사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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