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 사진 / (주)티노스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동차 네비게이션용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주)티노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자금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안으로 (주)티노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하였는데, 합의한 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인 2015년 4월 1일로 28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1억1941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의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는 위반’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주)티노스는 2016년 9월 30일~2017년 3월 31일 기간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58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주)티노스에게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명령하고,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주)티노스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제조해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2015년 매출액 1012억원, 당기순이익 32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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