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는 아파트 진입도로 초과공사비 시비사용과는 사실상 별건

▲ 7일 오전 삼척시청 앞 광장에서 삼척에버빌디오션지역주택조합원들이 경관심의가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시사포커스 임희경 기자>

[시사포커스 / 임희경 기자] 삼척시 갈천동에서 건설을 추진중인 삼척에버빌디오션 지역주택조합원들이 경관심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반발하여 11월 7일 오전 10시 삼척시청 앞 광장에서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조합원들은 “도시계획도로 출입구 개설과 매입토지 무상증여 등에 합의 후 경관심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심의가 지연되어 공사비 상승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척시청과 주택조합측에 의하면 10월 30일 열린 도시경관심의 위원회에서 경관심의가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한 심의위원(시의원)이 심의를 거부하면서 경관심의가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를 거부한 것은 ‘2014년 도시계획심의당시 업체가 약속한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비 전체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공사비 일부를 삼척시가 지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관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삼척시청 도시과에서는 경관심의와 아파트 진입도로 초과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시비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별건이다고 했다. 경관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한 시의원이 조합측 아파트 진입도로 초과 60m에 대한 공사비를 시비로 진행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빌미로 무관한 경관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법 28조는 국도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 출입문까지 거리가 200m구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삼척에버빌디오션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아파트 진입도로 구간이 260m이고, 주택법 28조의 적용을 받아 200m구간은 주택조합이, 나머지 60m구간은 지자체인 삼척시에서 공사비용을 지원하게 되어있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조합측과 시청의 주장이다.
 
또한, 삼척시청의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보고하였고, 시장님은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초과 부분에 대하여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셨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합측은 2014년 당시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주택법에 의거 삼척시청에 초과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요청했고, 삼척시로부터 개설해준다는 공문을 받았다. 그 이후 개발행위 심의 당시 문제가 된 시의원이 그 도로 공사비 전체를 사업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개발행위심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개인사업자는 어쩔수 없이 공사비 전체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추가 공사비가 80억이 넘게되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취소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주택조합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인허가 된 사항의 적용을 받을 필요 없이 주택법 28조 조항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측은 심의위원이 경관심의를 진행할 시 sns에 올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심의안건 상정을 방해하여 무산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심의위원은 2014년도 당시 삼척시개발행위심의 위원으로 삼척시 세금을 20억 아껴놓았는데 왜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도로의 일부를 삼척시 세금으로 사용하냐고 했다며 심의위원이 신분을 이용하여 조합측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경관심의가 지연되는 점 외에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 삼척시청<사진 시사포커스 임희경 기자>

이에 해당 심의위원에게 주택법 28조에 의해 법적인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관심의를 거부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원인자부담, 수혜자 원칙, 수익자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 이야기 했을 뿐이며, 저는 (심의)못하겠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 했을 뿐인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의원이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며 “분양사업자나 시행사업자나 똑같은 사람들이고, 주택조합으로 일부 바뀌었을 뿐 분양대행사나 시행사나 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단지내다. 처음부터 다른데라고 한다면 새로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삼척시에서 그걸 해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논의와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냥 해준다면 도시계획심의를 해야할 것이고, 단지내인데 절차등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지 경관심의를 하고 못하고는 저와 상관이 없다”라며 경관심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청과 주택조합에서 주장하는 주택법 28조에 의한 삼척시에서 부담해야하는 일부 공사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자 “ 2014년도에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 소로 1-22, 중로1-55인가 그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인구가 3천명이나 현재는 줄었고, 교통량도 줄고, 주택보급률은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은 없고 집행부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줘야 함에도 절차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라고 했다.
 
경관심의를 진행한다면 sns에 올리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심의안건을 방해했다는 주택조합의 주장에 대하여는 “경관심의를 하던 안하던 난 안한다. 나는 이것을 보이콧하고, 남들이 하실라면 하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는 이 부분의 팩트를 알리겠다고 이야기 했다. 저는 자유발언도 해야할 것이고요. 그 내용이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아파트에 감정 없고 있을 필요도 없다. 시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시민이나 시의회에 상의없이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라며 심의안건을 방해했다는 주택조합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예산집행에 있어 왜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도로의 공사비 일부를 시비용으로 집행하냐고 했다는 조합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20억을 아껴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20억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이런 부분을 짚었다는 것이지 남의 예산을 내 멋대로 하고 그렇게 되나요. 일개 한 사람이 되고 안된다고 할수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집행부가 올바르다면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경관심의는 다시 열면되는 것이다. 단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은 의원인데”라며“조합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넘어가 주길 바라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며 조합측의 주장에 대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삼척시청의 도시과에서는 주택조합의 경관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논란이 붉어지자 이미 해당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으로 개발행위 허가 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진입도로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행사에 법률적으로 귀속시키는 부분, 사업취소된 부분의 승계여부 등의 법률적 자문을 의뢰하여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첫번째 문제가 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대상 심의는 현재 아파트 진입도로의 초과 60m도로 부분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상태이다.

둘째, 주택법28조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200m공사는 무조건 시행사가 하게 되어있고, 나머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차제에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일부 초과 부분의 공사비를 시비로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기존 승인된 사업의 승계여부에 대하여도 2014년 에스씨개발이라는 업체가 본인이 사업을 취소했고, 다른 사업시행자로 들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승인된 사업의 승계는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 이는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을 심의하라고 하는 것, 법에 초과공사비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된 부분, 사업자가 변경될 시 기존의 승인된 사업의 승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삼척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삼척시는 에버빌디오션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진입도로 초과 60m구간에 대하여 공사비는 시비로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삼척에버빌디오션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수가 2,150명으로 아파트 준공시 삼척시로 편입되는 인구가 약 1,200여명에 이르게 되고, 3,260여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주변으로 인프라가 구성되어 상권이 형성되며 더 많은 인구가 삼척시로 유입하는 계기가 될 것임으로 하루빨리 경관심의가 통과되고, 아파트 진입도로 초과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시비로 진행하여 공사비 상승 등 조합원들이 입고 있는 피해가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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