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피해사례 없다며 정부 조치에 ‘버티기’
법적조치에 대해 국토부 “벤츠 조사 결과 보고 결정”
리콜 여부 본사 실험 결과 12월 통보 이후 결정될 듯

▲ 년 국토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다카타사 에어백에 대한 리콜 확대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벤츠코리아, 한국지엠, 지엠코리아 등 3개사가 리콜 요청에 불응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벤츠코리아 리콜 여부는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벤츠코리아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작년 국토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다카타사 에어백에 대한 리콜 확대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벤츠코리아, 한국지엠, 지엠코리아 등 3개사가 리콜 요청에 불응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벤츠코리아 리콜 여부는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다카타사 에어백을 장착한 17개사에 대해 리콜대상 차량과 리콜시행 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혼다, 닛산, 스바루, 미쓰비시, 에프엠케이, 에프씨에이, 다임러트럭, 토요타,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이륜 등 14개사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반면 벤츠코리아, 한국지엠, 지엠코리아 등 3개사는 현재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벤츠의 경우엔 구내 수입차 중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승객 안전과 관련된 에어백 리콜에는 전혀 미동도 하고 있지 않아 운전자 안전조치에 미흡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리콜을 단행한데는 다카타 에어백은 충돌사고와 함께 전개될 때,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파손된 금속 파편이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다카타사와 협의해 에어백의 종류나 생산지에 관계없이, 에어백 부품내부에 습기제거용 건조제가 들어있지 않은 모든 다카타사의 에어백에 대해서는 리콜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했다. 국토부도 이에 발맞춰 다카타사 에어백이 장착된 리콜대상 차량과 리콜시행 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17개사에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3개사가 현재 불응한 상황이다.

이들 3개사는 자체결함이 발견되지 않아서 리콜에 불응하는 것도 있고 특히 벤츠의 경우 에어백 사망사고가 세계적으로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불응하고 있다. 벤츠는 C클래스 1만3천811대를 비롯해 GLK 2천476대, E 클래스 810대 등 2007∼2012년 생산된 1만8천724대를 한국에 팔았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벤츠는 국내 벤츠 차량 284대 에어백을 추출해 본사에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며 “에어백을 리콜여부를 실험을 통해 문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12월에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벤츠코리아는 리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작년 국토부는 필요할 경우 다카타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비판에 대해 “현재로선 권고하는 단계고 벤츠에서 자체적으로 실험하고 그 결과를 주기로 해서 지켜보고 다음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또 이유 없이 리콜 시행을 지연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에어백의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에 대해선 “국내에서 피해사례가 없다 보니 강제적으로 법적조치 등에 무리가 있다”며 “사례가 발생한다면 법적조치가 가능하지만 강제적 조치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제작사의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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