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시 해당 차량의 사안 확인 가능

▲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벤츠’, ‘폭스바겐’, ‘BMW', '기아’, ‘토요타’,‘ 볼보’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6,0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Coupe'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의 접착이 잘못되어,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1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8,272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증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있어야 하나, 해당 자동차는 기능고장 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2km이상 속도)하면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5 xDrive30d(7인승)’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0일부터 BMW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0,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되어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1월 9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토요타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이 진행된다.
 
먼저, ‘토요타 시에나’ 및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하여, 특정상황(겨울철 도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동작시킬 경우 등)에서 퓨즈가 끊어질 수 있으며, 퓨즈가 끓어질 경우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어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1월 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돼, 고무마개가 손상될 경우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1월 10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잇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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