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납품비리 적발되면서, 조사받고 30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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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2~2016년 회계연도 실적에 대해 앞서 4월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총 396억원의 세금을 추징받게 됐다.

서울청 조사 1국은 한수원이 발전설비 관련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을 과하게 산정해 비용처리하고, 일부 설비 원재료에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에도 법인세액 공제를 신청해 부당하게 세금을 면제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수원은 2012년 4월~9월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이 적발돼 약 300억가량을 추징받은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일부 법인세와 부가세‧소득세 등 환수 부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납품 비리혐의로 한수원 임직원 22명이 구속된 것이 세무조사의 발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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