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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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SPC그룹은 법원에 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현재 임시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 약 53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시정명령을 받으면 최대 25일 이내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이에 SPC그룹은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서 본안소송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됐다"며 "고용부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연장이 안될 것을 대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며, 기한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3자 합작사를 설명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서 우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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