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인정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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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용부가 지난 3일 택배기사들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허용했다.

최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 8월 31일 노조 설립신고를 한지 두달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국 5만 택배노동자에게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으로, 정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 5월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뒤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을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다른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에 미칠 영향이 높다.

한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5만 택배노동자의 진정한 단결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과 함께, 일상적 계약해지 위협,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하루 5~6시간 달하는 무임금 분류작업,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등 택배노동자들의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힘 있게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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