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수단으로 세대생략 증여 활용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적 허점 이용
신입사원 채용 논란과 겹쳐 곱지 않은 시선

▲ 삼양그룹 김상하 회장이 두 아들인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 김정 삼양홀딩스 사장에게 주식을 대규모로 증여하며 손주들도 포함시킨 것을 두고 제도적 허점을 이용 세대생략 증여로 상속을 위한 절세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삼양그룹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삼양그룹 김상하 회장이 두 아들인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 김정 삼양홀딩스 사장에게 주식을 대규모로 증여하며 손주들도 포함시킨 것을 두고 제도적 허점을 이용 세대생략 증여로 상속을 위한 절세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김상하 삼양그룹 회장은 지난달 23일 보유 중인 삼양홀딩스 주식 28만 559주 중 35%에 해당하는 9만 800주를 장남인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김정 삼양홀딩스 사장에게 각각 3만3000주와 3만주를 증여했다. 김 부회장의 딸 A씨에 1만5000주, 김 사장 두 아들에겐 각각 1만주씩 물려줬다.

문제는 손주에게 지분을 물려주는 이른바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대생략 증여가 불법은 아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한 세대를 건너뛰어 직접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다. 이때 증여세율이 30% 할증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2번의 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오너일가에선 절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김 회장의 순주들에게 지분을 물려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부회장의 딸 A씨는 2002년 6살 당시 김 회장으로부터 처음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이번에 1만5000주를 증여받아 보유주식이 2만5191주로 늘었다, 김 사장의 두 아들인 1997년생 B씨 역시 2002년 첫 주식을 물려받은 이후 이번에 증여받아 총 4만4,551주로 늘었다. 2000년생인 C군은 2007년 주식을 첫 보유한 이후 이번에 증여를 통해 총 4만4,358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와 관련 오너 일가들이 나눠 많은 주식을 보유할수록 경영권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일찍 주식을 증여하는 게 절세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너일가 ‘금수저들’에게 지분 증여는 비단 삼양그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기준 9개 그룹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판단으로 볼 때 논란의 소지는 있다, 증여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를 통해 향후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띨 경우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세대생략 증여가 법적으로 볼 때 문제는 없지만 세대생략 증여를 한 후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오너 일가의 세대생략 증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한동안 오너일가의 지분 증여로 인해 재벌가의 금수저 논란이 일면서 이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세금회피와 감세 방법으로 성년이 되기 전 까지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배당금으로 부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주는 이유다.

최근 삼양그룹은 대졸신입사원 채용에서 불합격자 370명에게 합격통지서를 보내다 뒤늦게 시스템 오류로 인해 불합격자에 합격통보가 이뤄진 황당 실수를 범해 취준생을 두 번 울리는 비판여론에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 시점이 하루 전 오너일가 ‘금수저’들에게 증여한 것과 대비되고 있어 씁쓸함을 더해주고 있다. 흙수저들로 분류되는 취준생들이 몇 년에 걸쳐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분 증여로 몇십억씩 소유하는 이들 오너 일가 금수저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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