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찾을 수 없다” 분쟁 이어질 듯

가수 이수영(27)이 전소속사로 하여금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이수영의 전 소속사인 리쿠드엔터테인먼트는 10일 이수영을 상대로 28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리쿠드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수영측이 계속해서 잘못된 주장을 해 회사가 악덕기업으로 오해 받았다"며 "이수영측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그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리쿠드는 계약금 10억원중 3억원이 미지급됐다는 이수영측의 주장에 대해 "계약 당시 절세를 위해 5억원씩 두 해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구두상 약정했고, 계약 체결 후 바로 5억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집을 사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 2억원,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3000만원,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고 1억원을 요청해 모두 8억 3000만원을 줬다"고 설명했다.


올 초 발표한 7집 음반 판매와 음원 수익을 일체 배당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음반은 매당 10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계약 당시 몇장부터 할 지에 대한 기준은 공란으로 두었다"고 주장했다.


"음반제작을 하기 전이어서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갈 지 알 수 없었으므로 손익 분기점이 몇장부터인 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란으로 비워두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

리쿠드는 "이수영의 이미지를 고려해 조용히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이수영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소속사를 배제한 채 활동을 하고 있다"며 "원래는 청구액이 훨씬 더 클 것이나 일부만을 먼저 청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수영은 지난 8월2일 리쿠드를 상대로 계약잔금, 음반판매 수익 정상금, 위자료 등 총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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