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 일가가 100%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에 농지 매각해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농사 짓겠다던 농지를 골프장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이 “농사를 짓겠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구입한 농지를 골프장으로 만드는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민이나 농업 법인만 매입할 수 있고, 개인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100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만약 수십만㎡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 취득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05년부터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농지 27만㎡(113필지)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했다.
 
구매 당시 논에는 ‘벼’를 심을 것이고, 밭에는 ‘고추’ 농사를 하겠다는 자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춘천시 남산면장에게 제출하고, 농지 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2008년 3월 춘천시로부터 골프장 조성 인‧허가 결정을 받자마자 2008년 5월 동림관광개발(전 티시스)에게 농지 전체를 매도했다.
 
동림관광개발은 이호진 전 회장 51.02%의 지분을 포함해 일가가 100% 소유한 회사다.
 
이와 관련해 이호진 전 회장측은 “실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전문가가 아니어서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았고, 잘 되지 않아 일부를 농지은행에 임대했다”며,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호진 전 회장은 회사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장 등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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