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10억…국민 120억‧우리 118억‧신한 115억‧하나 90억

▲ ⓒ 민병두 의원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시중은행의 지난 5년간 장애인부담금은 총 710억원이었고, KB국민은행이 120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대체로 행원수(규모)와 비례했는데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신한‧KEB하나은행 순이었다.
 
31일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최근 5년동안 국가에 납부한 장애인부담금은 710억원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곳은 국민은행이었다. 국민은행은 부담금으로 120억(17%)을 납부했다. 이어 우리은행(118억), 신한은행(115억)원, KEB하나은행(90억원) 순이었고,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각각 38억과 34억원으로 시중은행 중에는 가장 부담금이 적었다.
 
특수은행에서는 농협은행이 83억의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어 KDB산업은행이 18억원, 기업은행은 14억원, 한국은행 11억원, 수출입은행 2억원 순이었다. 대구은행이 19억원으로 지방은행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은행(17억원), 부산은행(7억원) 순이었다.
 
한편,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은행원 수와 대체로 비례했다. 2017년 6월말 기준 각 은행의 행원 수는 KB국민은행(1만6623명), 우리은행(1만4559명), 신한은행(1만3294명), KEB하나은행(1만3566명), 스탠다드차타드(3260명), 한국씨티은행(2876명) 순이다.
 
시중은행을 비롯 일정 규모이상의 대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 관련법에 의해 2.7%~3.0%(2014년 이전 2.5%)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있다.
 
민 의원은 “은행들이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710억원을 2016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940명을 5년 동안 고용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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