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30분가량 방치돼 전신 화상입고 사망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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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스포츠센터의 관리 소홀로 인해 회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측은 “보험사와 얘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2일 금호스포츠센터(서울 노원구 소재) 회원이었던 이모씨(68세)는 헬스 운동 후 사우나(80도~85도)를 이용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약 1시간 30분가량 쓰러진 채 방치됐던 이모씨는 다른 회원에 의해 발견됐고,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모씨는 고온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전신 약 2~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결국 사망하게 됐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이모씨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직접 사망원인은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주된 원인이 폐렴과 접촉화상 11%이다.
 
그러나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보험사와 얘기하라”며 유가족들과 대면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호스포츠센터는 회원이 다칠 경우를 대비해 H보험사에 보험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A씨는 사우나를 이용하다 미끄러지면서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스포츠센터 업주는 약관상 ‘회원의 과실로 인한 부상 등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세웠지만 무조건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스포츠센터 업주에 책임 80%를 물었다.
 
또한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욕탕 종업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탕에 들어갔다가 화상을 입은 B씨와 관련해 “B씨가 술에 취해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류만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우러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본지 취재결과 해당 유가족들은 금호스포츠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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