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2300억 사업비 ‘뻥튀기’ 의혹
사업비 줄이니 부실시공 9만건…주민피해
부영, ‘예산과 집행은 다른 것“ 주장

▲ 경실련은 “이중근 부영 회장이 화성동탄2지구가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며, 분양가상한제에 속함에도 23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고, 화성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를 제출‧심사과정 중에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경실련이 “부영 부실시공의 몸통은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 이중근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이 회장 및 부영주택 대표이사 5명을 업무방해‧사기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부영은 불법적으로 사업비를 변경하면서 분양가는 최초보다 세대 당 평균 1억원이상(총 2323억원) 증가했으며 부실로 인한 하자는 공개‧추산된 것만 9만여건에 달한다.
 
경실련 측은 “부영 이중근 회장 등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방해와 소비자 사기혐의로 고발한다”며 “더 이상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엄중히 수사해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주민들은 사실상 미완공된 주택에 입주한 결과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드러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부영은 이를 사실상 방치해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 부영, 2300억 사업비 ‘뻥튀기’ 의혹…“심사위에 ‘업무방해’다”
 
부영은 2011년 12월 30일에 국토부가 강제수용한 논밭임야였던 화성동탄2지구 공동주택지 6개(70~75)블록, 2012년 6월 23‧31 블록 등 8곳을 택지개발사업주체인 LH공사로부터 매입했다.
 
부영은 3년이후 2015년 분양을 시작했고, 입주예정일은 23‧31블록은 2017년 1월에 입주를 시작했고, 70~75블록은 2018년 9월~2019년 2월이 예정일이었다.

 
▲ 이중근 부영 회장 ⓒ 뉴시스
해당 지역은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 진행되는 공공택지로 부양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부영은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 가량을 부풀려 시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없이 심의 통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영이 최초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승인 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2323억원 불어났다.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화성동탄2지구 70~75블록의 공사비(442만원)와 비교해서도 23‧31블록은 평당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나 높았다.
 
부영주택이 제시한 분양가는 평당 1084만원~1194만원이며 택지비는 평당 412만원~503만원, 건축비는 평당 647만원~733만원으로 제시, 블록별로 평당 최대 1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부영이 화성동탄 2지구 23‧31블록 택지, 공사비 등의 허위 자료를 작성해 화성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해 통과했을 경우, 형법 314조에 있는 허위나 속임수로써 혹은 위력으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며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중근 부영 회장이 화성동탄2지구가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며, 분양가상한제에 속함에도 23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고, 화성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를 제출‧심사과정 중에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공사 ⓒ 각처 캡쳐

◆ 사업비 줄이니 부실시공 9만건…“주민피해, ‘사기’다”
 
사업비 축소와 동일한 맥락으로 따라오는 것은 공사기간 축소에 따른 부실시공이다. 2017년 1월로 예정됐던 화성동탄2지구 23‧31블록 입주일을 2차례 연기, 3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평균 28~30개월인 아파트 공사기간을 19개월로 줄였다.
 
이에 따라 부영 화성동탄 아파트는 경기도에서 265건의 하자를 지적받았고 주민들의 하자신고는 2017년 3월 4만7593건, 2017년 8월 8만2972건, 2017년 10월 9만3037건으로 폭증했다.
 
감리 문제도 드러났다. 경실련은 “화성동탄 23블록, 31블록은 감리대가가 타 지역 7~11만원에서 2~6만원 낮은 5만원이었고, 적정공사기간 미확보, 불성실한 감리자 배치 등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불법다단계 하도급, 불법 노동자 고용, 자재 등 불법행위를 방치했다는 추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실제 이 두 블록의 평당 공사비는 타 단지에 비해 신고한 공사비는 최대 313만원 높았으며 이 같은 높은 공사비에도 부실시공이 9만여건이나 나왔다는 것은 재차 부실시공의 방증”이라며 “23블록의 경우 2015년 1월 화성시 공고문과 7월 입주자 모집시 공고를 비교해 본 결과 (공사비는 1640억원 증가했고,) 설계감리비용이 164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화성동탄2지구 23‧31블럭 부영아파트 분양 최초사업비보다 2323억원 증액된 것을 감안할 때 수분양자들로부터 기망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은 굳이 맞춰 최소 소송기준인 5억원이상이 될 것은 명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 부영, ‘예산과 집행은 다른 것“…경실련 ”2300억차 커, 공개해라“

 
▲ 경실련은 30일 부영 이중근 회장 등 5인 대표를 업무방해와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경실련
부영 관계자는 “최초 사업비는 국토부 고시대로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산출한 예산일 뿐,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계획된 시공비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 정당한 지자체의 심사절차를 거친 분양가”라고 해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에 “애초 예정된 사업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6개월만에 분양가가 무려 2300억원이나 뛰었다는 점”이라며 “건설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이 똑같이 산정한다면 건축비가 6개월만에 2300억이 올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부영 측 주장대로 사업비 변화가 심했다면 이후 분양된 70~75블록의 사업비 442만원보다 23‧31블록이 187만원이나 사업비가 높았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반증을 들었다.
 
또 "더구나 9만여건의 무더기 부실시공의 결과를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들다”며 “부영이 떳떳하다면 당시 건축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내역을 공개하면 된다”고 짚었다.
 
덧붙여 경실련 관계자는 “부영은 2015년 서류상 분양(임대)아파트로 표기하며 분양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관계자는 "당시 분양가가 높지 못해 임대아파트로 바꿔 지연한 게 아니냐”며 “부영은 임대아파트가 이같이 입주 후 3년 또는 10년 이내 주변시세를 감안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분양전환 수익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서는 부영에 대한 제재가 강화‧확대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23·31블록 뿐아니라 경기도 내 부영주택이 공급한 10개 부영아파트에 대해서도 품질검수 결과 후 하자보수를 촉구했다. 또 지난 7월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부영주택에 대한 영업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의 제재방안을 발표했다.
 
화성시는 부실시공을 감시하기 위해 8월부터 부영아파트에 현장시장실을 설치 하자보수 중이며,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선분양제한은 물론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 주택법 개정안 발의했다.
 
오는 31일 국감 종합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부는 이중근 회장을 불러 부영 측의 과도한 부실시공에 대해 질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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