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만료 온누리상품권도 사용가능

▲ 사진 / 광명시 블로그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중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은 1,19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29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텨 현재까지 판매된 상품권 4조1730억원 중 유효기간이 지난 약 19억원을 포함해 총 1190억원이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현행 전통시장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으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맹점에서 거절하는 경우 등도 있어 '유효만료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널리 홍보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19만 여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미가맹점은 8만7000개 점포로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권 사용에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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