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프로그램 사유화하는 도를 넘어선 것...명백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

▲ 추혜선 의원은 27일 국회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MBC ‘뉴스데스크’ 보도 중 MBC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MBC 경영진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전달하는 기사가 49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보도 내용 중에는 ‘MBC의 요구사항’ ‘MBC 입장’ ‘MBC 성명서’ 등의 자막을 내보내고 해당 내용을 단순히 받아 읽는 방식의 리포트도 다수였다. ⓒ추혜선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 MBC 뉴스프로그램이 경영진의 입장 발표를 위한 게시판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강하게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27일 국회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MBC ‘뉴스데스크’ 보도 중 MBC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MBC 경영진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전달하는 기사가 49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보도 내용 중에는 ‘MBC의 요구사항’ ‘MBC 입장’ ‘MBC 성명서’ 등의 자막을 내보내고 해당 내용을 단순히 받아 읽는 방식의 리포트도 다수였다.
 
이 같은 보도방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백종문 녹취록’ 등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던 2월 초와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졌던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그리고 MBC 파업 돌입과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9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등장한 성명서는 올해 1월 13일로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이 안광한 전 사장과 정윤회 씨의 독대 사실 관련 기사를 내보내자, MBC는 ‘MBC의 요구사항’을 자막으로 띄우고 발표문을 거의 그대로 읽는 수준의 보도를 했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뉴스 앵커부터 기자까지 MBC측의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화면도 성명서 내용으로 채웠고, 자유한국당의 입장만 별도의 꼭지로 만들어 내보냈다.
 
▲ ⓒ추혜선 의원실 제공
한편으로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KBS의 강규형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서는 심각한 오보를 내기도 했다.
 
KBS 새노조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감사 민원 제보를 넣은 것인데, 공익감사 청구 대비 실시율이 낮다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감사원 훈령에 특정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공익감사 청구를 못 하도록 돼 있어 언론노조가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방송사가 자사의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때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야지 뉴스 프로그램을 그런 용도로 사유화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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