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회원 공기관 중 캠코 유일…김영란법 저촉 논란 여지

▲ 정무위 국감에서 기업은행이 발행한 복지카드 사용대가로 캠코 임직원에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외부감사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정무위 국감에서 기업은행이 복지카드 사용대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에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외부감사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무위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카드 혜택에 따른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코는 기업은행과 BC카드사의 협약을 체결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2명이 공짜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은행은 해당 공문을 전 복지카드 회원사에 보냈는데, 민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캠코를 제외한 타 공기관은 2016년 이후로는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없었다. 감사원이 2015년 전 공기관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은행 측도 공기관에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에 저촉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보낸 공문 맨 아래 ‘내부규정 혹은 외부감사시 문제시 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참조사항이 적혔다”며 “사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계자는 “송신인은 기업은행 마케팅팀 관계자”라며 “기업은행은 마케팅 목적의 댓가성으로 해외여행 서비스 제공 공문을 회원사에 뿌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캠코 임직원은 해외여행 과정에서 1인당 약 156만원의 비용이 제공됐다.
 
한편, 민병두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공문의 내용에는 "‘2017년 기업(복지)카드 이용자 기관 대상’으로 ‘투어 BC카드닷컴’이라는 싸이트를 통해 해외여행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나왔다. 또 여행 일정은 2017년 6월 4~11일, 6~13일, 13~17일, 20~24일, 6월 27일~7월1일 4차까지 카드사용자 본인의 경우(가족 일부 제공) 모든 비용을 은행 측이 제공하도록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당시 복지카드 개인사용량이 60%가량이었기 때문에, 개인 혜택이 반영된 것이 많았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자산관리공사가 공짜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의원의 질의에 “복지카드 공짜 해외여행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국가권익위에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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