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회사 소유의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리온 이화경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기선)은 이화경 부회장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기선 부장판사는 “회사 내에서 미술품을 관리하는 이화경 부회장의 미술품 횡령 사안은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이화경 부회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화경 부회장은 2014년 오리온 양평연수원에 전시된 약 2억5000만원대 미술품을 자신의 집에 가져가고, 해당 자리에 900만원대 모조품을 전시했다.
 
이어 2015년 오리온 부회장실에 놓인 약 1억7400만원 미술품도 집으로 빼돌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18일 이화경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안이 논란이 일자 이화경 부회장은 “미술품을 빼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혐의는 인정하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리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항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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