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 미결건 2건 모두 르노삼성
악덕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 르노삼성 “부당조치 없다”발뺌
르노삼성 조직적 방해 있었는지 31일 고용부 감사에서 다룰 예정

▲ 르노삼성이 성희롱 피해자 직원에게 사직 종용, 악성소문 유포,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다양한 형태의 불리한 조치를 자행하고 있어 악덕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르노삼성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고 사실을 알린 피해자에 대해 르노삼성이 사직 종용, 악성소문 유포,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다양한 형태의 불리한 조치를 자행하고 있어 악덕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르노삼성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르노삼성측의 불이익 조치에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성희롱 피해자 A씨와 르노삼성간 민사소송이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르노삼성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음에도 고용부와 검찰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용부 관계자가 ‘르노삼성을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송치하려고 해도 검찰이 수사를 보강하라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현재는 답보 상태다”며 “고용부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쪽 관련해선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르노삼성측의 불이익 조치에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 페이스북

현재 상황에서 검찰의 시간 끌기 전략 때문인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게 송 의원측의 판단이다. 내년 상반기면 이 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이 건은 4년째 지연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서 다룬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 사건은 25건으로 이 중 23건은 종결됐고 2건이 미결됐는데 2건 모두 르노삼성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측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31일(화)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에서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6년째 지루한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인 A씨와 르노삼성의 민사 재판은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르노삼성에 근무하면서 1년여 간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사실을 사측에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지속적으로 최하위 고과,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이었다.

A씨는 2012년 인사고과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2013년 이후부터 계속 하위고과를 받아왔고 2015년 인사고과에서는 ‘협력 부족’, ‘성과 없음’을 이유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성희롱 피해 당시 A씨는 이같은 사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가해자인 B씨와 르노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가해자인 B씨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르노삼성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어졌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사측과 싸움이 됐다. 2심에서 법원은 1심과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은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은 그 자체로 성희롱 예방직무 위반”이라며 “사용자가 몰랐다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사측에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또 “A씨에 대한 업무 전환도 성희롱 문제제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성희롱 피해자에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르노삼성은 이에 1심과 판단이 달라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받겠다며 A씨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소송 중에도 A씨는 인사 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올해 포함 3년간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고과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측은 이와 관련 “부당 조치는 없었다”고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성희롱 사건이 재차 부각 되는 것에 부담스런 눈치다. 르노삼성측은 “회사 입장은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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